ADVERTISEMENT

중고부품 신품으로 둔갑시킨 정비업체 공장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중고부품을 신품인 것처럼 속여 교체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자동차 정비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7일 버스와 트럭 등을 수리하면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했다거나 중고품을 신품으로 교체했다고 속인 혐의(상습사기 및 배임증재 등)로 천안 소재 A정비업체 총괄 공장장 구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비업체 회장 안모(59)씨와 사장 홍모(48·여)씨,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부실한 정비를 눈감아준 보험회사 직원 황모(44)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동차 수리내역을 허위로 꾸며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동부화재, KB보험 등 8개 보험사로부터 286차례에 걸쳐 21억1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들이 허위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를 승인해주고 10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다.

A업체는 2013년 7월 천안지역 K여객 소속 시내버스를 수리하면서 가스탱크와 파이프를 부실하게 용접하고 신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2014년 12월에는 대형트럭 엔진 실린더 헤드를 재사용, 엔진오일이나 냉각수 유출로 화재 발생위험이 커지도록 방치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천안은 물론 아산·당진, 평택 등에도 정비소를 운영 중이며 2001년 현대·기아차 지정서비스센터, 2002년 현대차 A/S 1등급 지정업체로 각각 인가를 받았다. 현대·기아차 정비기술 우수기업 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국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중고부품 사용과 부실정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리가 필요하다”며 “다른 정비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