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법원장 탄핵안 부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21일 하오 본회의에서 신민당이 발의한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 및 이의 법사위 회부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신민당의 박용만 의원은 유대법원장의 탄핵소추발의제안설명에서 『유대법원장은 취임이후 여러 차례 법관인사를 함에 있어 이사의 공정을 기해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 형평에 반하는 불리한 인사를 함으로써 헌법 101조 (재판의 독립) ,108조 1항 (법관신분보장)을 위배했다』 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탄핵안 처리를 놓고 민정당 측은 본회의 의결을, 신민당 측은 법사위 회부조사를 각각 주장, 의견이 맞서 본회의표결로 법사위 회부 안을 부결시켰다.
유애상 의원 (신민) 이 탄핵안 법사위회부를 동의했고 장기욱 의원 (신민) 이 찬성토론을, 이치호 의원 (민정) 이 반대토론을 벌였다.
이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신민당의 탄핵발의 사유는 사법부의 내부규율인 대법원장의 인사고유권과 그 재량행위를 가지고 위법행위로 오해한 논리』 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권 분립상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탄핵소추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지, 이것이 당리당략의 차원이나 정권투쟁의 수단으로서 남용된다면 3권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유대법원장이 인사권 행사에 있어 정의와 형평을 위반한 정도는 단순한 인사재량이라는 차원을 넘어 사법권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구조적 폐단을 초래했다』 고 주장하고『이 중대한 탄핵발의를 받은 국회가 조사해보지도 않고 처리한다는 것은 정의와 순리, 합리적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역사상의 과오를 후회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