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광덕 의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살인죄 수준 처벌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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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광덕 의원. [중앙포토]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재선·남양주병)은 22일 음주 운전 치상 및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기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주 의원은 이를 5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살인을 저지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250조를 준용한 것이다.

또 상해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규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이 없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연간 국내 교통사고 23만 2000여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 4000여건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4600여명 중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580여명으로 10%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음주 운전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2시간여 만에 534명이 단속에 걸리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국민 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지난 3월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살인죄에 준해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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