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회사와 운전사·안내양|추석보너스 7억원 "줄다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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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내버스회사들이 올추석에 운전사와 안내양들에게 주는 보너스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7억원 줄여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1일 노동부가 이를 시정토록 감독관청인 서울시에 지시했다.
서울시내버스사업자측은 7월부터 전면시행된 운전사1일2교대제를 이유로 지난9월11일 서울시내버스노조협의회 간부들을 설득해 3월에 체결된 단체협약중 보너스지금기준시간 2백40시간을 32시간이나 줄여 2백8시간으로 개정, 운전사1인당 3만8천1백49원, 안내양 1인당1만5천1백32원씩 깎인 추석보너스를 지급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운전사·안내양들이 협의회간부들의 배임을 규탄, 항의·진정이 잇따르자 자동차 노조전국연맹은 협약개정에 동의해준 서울시버스노조협의회대신 서울시내버스노조조합장총회를 소집해이개정협약이 무효임을 결의, 깎인보너스의 추가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자동차 노조연맹 (위원장 이시우) 의 추산에 따르면 보너스지급기준시간 축소적용으로 서울 시내버스회사들이 올 추석에 덜준 보너스액은 89개사 운전사 1만6천명, 안내양 4천5백명등 2만5백명몫 약7억원.
3월중에 체결된 서울시내버스 노사단체협약에는 연간운전사·안내양의 보너스를 추석과 연말 두차례 지급하되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같이 2백40시간으로 기준을 정해 7월중 개정된 임금협약의 시간임금으로 계산하면 운전사는 28만6천1백20원, 안내양은 11만3천4백94원을 지급해야하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9월11일 기준시간을 32시간줄여 이번 추석에 지급된 보너스는 운전사 24만7천9백72원, 안내양 9만8천3백62원.
자동차노조연맹측은 보너스를 깎은 문제의 단체협약개정이 서울시 버스노조협의회 간부들을 상대로 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협의회간부들은 단체협약개정의 대표권이 없고 ▲설혹교섭권을 위임받았더라도 합의내용이 근로조건을 전보다 나쁘게 할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노조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협의회가 형식상 단체협약만했을뿐 개별사업장에서의 당사자간 계약체결이 없었으며 ▲9월11일개정한 협약을 기왕에 제공한 노동에 대한 보너스에까지 소급적용하는 개정이「원천적인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내 각 버스회사의 노조위원장들은 9월26일 전국연맹이 긴급소집한 총회에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협약에 동의해준 서울시버스노조협의회 간부들을 「배임」으로 규탄하고 앞으로의 교섭을 전국연맹에 위임키로 결의했다.
한편 사업자측은 ▲종전의 2백40시간 기준시간은 격일제때 월15일 근무(1일16시간×15일) 에 맞춘것인만큼 근무제도가 1일2교대제로 바뀜에 따라 1일8시간×26일 2백8시간으로 고치는것이 타당하고 ▲7월의 임금협정에서 임금이 올라 시간으론 32시간이 줄어도 실제받는돈은 7·8%가 많아져 근로조건 저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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