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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차량 받을 때 무조건 카메라로 '찰칵'

중앙일보

입력

직장인 김자윤(31) 씨는 지난해 제주도 휴가 중 준중형차를 빌렸다가, 조수석 측 뒤쪽 펜더에 10cm 길이의 스크래치를 냈다. 차를 대다가 주차장 한 쪽에 쌓인 인테리어 공사 폐기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렌터카 업체는 펜더 교체와 함께 휴차료(차를 운행하지 못해 생긴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요구했다. 금액에 부담을 느낀 김 씨는 수리비를 줄일 방법을 찾았으나 뾰족한 수가 없었다. 차를 빌릴 때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김 씨는 결국 80만원의 수리비를 모두 부담했고, 남은 휴가를 언짢은 기분으로 보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제주도·부산 등 휴양지는 자기차보다는 현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초행길인 데다 처음 타는 차를 몰다 보면 운전 미숙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에서 만 총 6558건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24.9%(1663건)는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다. 렌터카를 이용하기 전 안전 운전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꼼꼼한 준비와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자차보험 가입은 필수다. 자차보험은 면책금과 보상한도에 따라 일반자차와 완전자차로 나뉜다. 일반자차는 일반적으로 수리비의 20%를 면책해주고, 휴차보상료도 하루 요금의 50%까지 부담한다. 보상한도는 250만~600만원. 보상한도를 넘는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완전자차는 보상한도 내에서 차량의 수리비와 휴차보상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다만 일부 고급차와 수입차의 경우 완전자차가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11월부터는 운전자의 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렌터카의 수리비도 보험사가 대신 내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돼 렌터카 이용시 자차보험은 필수가 될 전망이다.

또 관광지에선 차량을 장거리·장시간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나 지인과 교대운전을 하게 된다. 보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를 대비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 홍수 등 급작스런 기후 변화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제주도 등지에선 햇빛이 쨍쨍하다가도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지는 스콜성 기후가 자주 나타난다. 폭우나 차량 침수 등으로 운행이 어려워졌을 때를 대비해 렌터카 업체로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미리 챙겨두는 편이 좋다. 또 빗길 운전에 대비해 운행 경험이 있는 차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와 함께 차량을 수령할 때 스크래치가 없는 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차량을 반납할 때 작은 흠집을 핑계 삼아 수리비를 청구하는 비양심 렌터카 업주들을 만날 수도 있어서다. 이에 대비해 차량을 받을 때 직원이 보는 앞에서 차량 구석구석을 사진 촬영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불법주차장이나 이면도로 주차를 피하는 것이 좋다. 뜨거운 햇빛이나 장맛비 등에 오래 노출 시키면 변형이나 침수·흠집 등의 가능성이 있어 차량은 건물 주차장 등 실내에 두는 편이 좋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직원과 함께 타이어 상태와 스페어 타이어 유무, 브레이크·와이퍼·에어컨·냉각수·엔진 등 작동 상태를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며 “연식 3년 미만의 차량을 보유했거나, 24시간 연락 가능한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렌터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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