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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열쇠' 받고 원청사에 압력 행사한 LH고위간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가의 황금열쇠를 받고 특정 업체가 300억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원청사에 압력을 행사한 건설 공기업 고위간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 전 본부장급 간부 김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2월 건설 브로커 박모(55·구속)씨로부터 257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은 후 대기업 건설사 두 곳이 발주한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내 297억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A건설이 모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들 대기업은 내부규정상 비협력업체에게 하도급 공사 입찰의 참여기회를 줄 수 없는데도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발주처 추천업체’라는 명목으로 일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다른 지역의 사업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11월 하도급 알선명목으로 B건설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건설은 돈을 건넨 후 실제 하도급을 받지는 못했다. 구속된 브로커 박씨는 김씨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로비 명목으로 A건설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4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뇌물공여 및 공갈)다. 박씨는 A건설이 처음 주기로 한 8억원을 내놓지 않자 “김씨를 통해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건설 대표 김모(52)씨와 B건설 대표 또 다른 김모(50)씨 등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황금열쇠와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며 “원청 건설사들은 부실시공과 품질저하 등이 우려되는데도 발주처 본부장인 김씨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게 두려워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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