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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역에서 나포된 중국어선 영장…중 어선 압수어획물도 무더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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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인수 모습

지난 14일 한강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등 6명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5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35t급 중국어선 A호 선장 B(38)와 C호 선장 D(46), 그리고 각 어선의 항해사와 기관사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14일 오후 7시 10분쯤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남서방 10㎞ 해상에서 한강 하구 중립수역 1.4㎞를 침범해 인근 한강 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나포할 당시 A호에는 조개 15㎏과 꽃게 10㎏이 실려 있었다.

중국 선원들은 나포 작전에 나선 민정경찰을 향해 어구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경찰은 이들은 인천으로 압송했다. 해경은 이들 선박의 선장 2명과 선원 각 7명 등 14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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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중립수역에서 체포한 중국어선 압송 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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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중립수역에서 체포한 중국어선 압송 후 조사

해경 조사결과 이들 선박은 지난 4월 초 랴오닝성(遼寧省) 단둥항(丹東港)을 출항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을 오가며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잡은 수산물을 잠시 배 안에 보관했다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어획물 운반선에 팔고 식자재 등을 제공받았다. 이들 운반선으로 인해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에서 장기간 불법조업을 할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나포된 중국 어선에서 압수한 어획물의 양도 상당하다.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나포된 중국어선 106척 중 17척에서만 5695㎏이 압수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나포된 2397척의 배 중 335척에서 73만4851㎏의 어획물을 압수했다.

해경은 이들 중국 어선에서 압수한 어획물을 우리 해역에서 잡은 '국산'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압송된 중국 어선의 수산물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한 뒤 수협 중매인에게 공매 처리를 위탁한다. 수산물 선도에 따라 일부는 폐기되고 사료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선도가 괜찮은 어획물은 경매로 소매상에 팔려 수산시장에 유통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중국산'으로 표기돼 유통된다. 중매인들은 중국어선 어획물을 '중국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매로 팔린 중국 어선 어획물의 수익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올해 5월까지 압수된 5695㎏은 260만원에 팔렸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에 회수된 액수도 1억4862만원이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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