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법무장관|불구속기소된 박찬종의원 변호사업무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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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김성기법무장관은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민당의 박찬종의원에 대해 변호사법 15조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
기소 하루만에 내려진 이 결정에 따라 박의원은 현재 변호를 맡고 있는 미문화원농성사건·삼민 사건·민정당사 농성사건 등 구속학생사건 70여건에 대한 변호인 자격이 박탈되고 상당기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법15조는 「법무장관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기욱변호사 등 이 사건 변호인단 16명은『유죄확정판결 전에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정신 위배』라며 『업무정지명령, 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 법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박의원 등 7명 재판부를 결정|박일환 판사 단독 배당>
서울형사지법은 20일 고대 앞 사건으로 하루 전 불구속기소된 박찬종·조순형의원 등 7명의 집시법 위반혐의사건을 3단독 박일환판사에게 배당했다.
한편 장기욱·조승형변호사 등 16명은 변호인단을 구성, 이날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고대앞 사건 고발 관련 신민당서 피해자진술>
서울지검 공안부는 21일 고대 앞 사건과 관련, 신민당이 집회방해혐의로 고발한 내무부장관 등 치안책임자 4명에 대한 수사에 나서 이날 상오10시 고발인인 신민당 이룡희사무총장의 대리인으로 나온 장기욱변호사로부터 1차로 간단한 구두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장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정식피해자 진술조서는 24일 상오 작성키로 했다.
검찰은 신민당 측에 대한 조서가 작성되는 대로 내무부장관 등 4명의 피고발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변호사는 이날 검찰 측에 『박찬종의원 등의 사건수사와 이사건 수사의 절차를 공평하게 해달라』고 요청, 『형사소송법대로 적법절차를 밟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민당 측이 치안책임자들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법조는 집시법 14조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검사·경찰관 또는 군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박의원 변호사정지령|법절차따라 거부제기|신민서 성명>
홍사덕 신민당대변인은 21일 성명을 발표, 『우리 당은 박찬종의원에 대한 변호사자격정지조치를 거부하고 법절차에 따라 우리의 거부의사를 제기하겠다』고 말하고 『우리 당은 진실로 나라의 장래를 위해 민정당의 맹성과 모든 사태의 원상회복, 그리고 정치의 회복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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