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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후 피부 늘어져"…신해철 집도의 추가 기소

중앙일보

입력

 
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강모(45)씨가 또 다른 의료 과실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30대 여성에게 성형수술을 했다가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 10월 A(33)씨는 강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강씨에게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륜축소술을 받았다. 이후 피부가 늘어지고 유륜이 비대칭이 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다 지난해 강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술한 것”이라며 “A씨의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검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함께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했고 강씨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단기간 내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방을 고르지 못하게 흡입했고 피부 절제량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초 열린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는 A씨가 승소했다.

보건 당국은 지난 3월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 및 처치를 중지라하고 명령했다. 강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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