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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광고해 음란물 판매한 고교생 등과 구입한 이들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음란사진을 올려 음란물을 판매한 고교생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음란물을 산 이들도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씨(19)와 고교생 B군(1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구매한 C씨(22) 등 5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와 B군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SNS에 음란사진을 올린 뒤 구매를 원하는 이들에게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교생이던 2014년부터 자신의 SNS에 음란물 사진을 올렸다. 이후 돈을 보낸 이들에게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받은 영상을 보냈다.

일부 구매자에게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소개하며 채팅을 하면서 '직접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라며 음란물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모두 196만원을 챙겼다.

고교생 B군은 자신의 SNS에 "데리고 있는 노예"라며 음란 사진을 올리는 수법으로 음란물을 판매해 87만원을 받아챙겼다.

B군은 휴대전화 등을 잃어버려 음란 동영상 등을 모두 잃었는데도 SNS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돈만 받고 동영상을 보내지않기도 했다. 또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속여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교통비를 가로챘다. SNS에 "주종 관계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린 뒤 금품만 받는 등 435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B군에게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중학생이던 201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하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군은 "용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C씨등 56명은 A씨와 B군이 올린 음란사진 등을 보고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이라는 것을 알고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5000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주고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구입했다. 일부는 원조교제나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A군 등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란물을 구인한 이들 중에는 20대는 물론 50~60대, 미성년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익명성이 보장되고 음란물을 판매 구매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SNS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구입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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