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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30대 중국인, 주유소에 불 지르려다 집행유예 선고 받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현병(정신분열 증상)을 앓고 있는 30대 중국인이 주유소에 불을 지르려다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중국국적)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7시12분 경기도 화성시 A주유소에서 불이 붙은 담배를 주유기 위에 올려놓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주유소 직원들이 발견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씨는 주유소를 빠져 나온 뒤 인근에 주차된 SUV차량의 유리창을 자신이 들고 있는 쇠파이프(길이 105cm·직경 2.5cm)로 파손하는가 하면 주변 비닐하우스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주인 이모(74)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화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는 주유소에 불을 지르는 것은 대형폭발사고로 이어져 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또 폭행과 재물 손괴 등의 범행 또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쇠파이프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범행 직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치료 받겠다고 다짐했다”며 “또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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