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3일 경인지방 35개 장류 제조업소에 대한 특별위생감시를 실시, 제조시설을 무단 철거한 포천식품(대표 고호덕·이천군 백사면 신대리), 동성식품(대표 심재인·안양시 비산동)과 질소함량이 모자란 삼영식품(대표 백학범·인천시 산곡동) 등 3개업소의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보사부는 또 혼합간장을 양조간장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유명 간장제조원 몽고장유양조(대표 김복식·부천시 삼정동) 등 5개회사 5개 품목에 대해 1∼3개월간 제조정지처분을, 고추장제조 때 보조원료인 물엿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무궁화식품(대표 김호윤· 고양군 원당읍) 등 5개 업소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와함께 무허가로 특간장을 제조한 일미장유(대표 전옥선·의정부시 호원동)에 대해 영업정지 4개월15일,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삼호장유(대표 소인현·이천군)에 대해서는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보사부는 특별 위생감시를 받은 35개업소 중 15개 업소가 원료를 기준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제품을 생산했다고 밝히고 단속때 수거한 간장28건, 고추장23건, 된장14건,춘장7건 등 모두 72건을 국립보건원에 감정을 맡겨 불량품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