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 정년을 없애자|6개 여성단체, 「25세 조기정년철폐연」결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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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영업사원 이경숙양의 조기퇴직사건은 한 개인의 일이라기보다 모든 여성의 권리와 관계된 일입니다.』
미혼여성의 결혼퇴직연령을 25세로 잡은 판결에 대해 거센 반발을 보여온 여성단체들이「25세 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연합회」를 구성했다.
참가단체는 여성평우회·또 하나의 문화·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여성연합회·여성의 전화·여신학자협의회 등 6개 단체.
한국 여성단체협의회가 후원단체로 되어있다. 이 여성연합회는 곧 대대적 캠페인과 함께사례발표·후원기금모금운동을 시작한 것.
13일 여성의 전화 김희선원장을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홍숙자회장을 고문으로 뽑은 이 여성연합회는 l5∼l6일 이화여대에서 열리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 여성대회 때부터 25세 조기정년철폐를 위한 여성들의 행동강령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9월10일에는 「여성노동의 현실과 노동운동」을 주제로 여성의 전화가 주관하는 토론 및사례발표회를 가질 예정. 9월23일에는 「조기정년제의 현실과 극복」을 주제로 여성평우회가 여성조기정년의 실태와 현황, 사화경제적 요인, 극복과 대응, 외국의 판례 등에 대한 모임을 주관한다.
또 10월8일에는 「가사노동과 여성노동」에 대해 또 하나의 문화가 우리나라 주부의 가사노동가치평가 및 가사노동의 본질과 여성운동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그런데 문제가 된 이경숙양은 지난4월 교통사고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되자 가해자를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여사원으로서의 수입을 평균결혼연령인 25세까지만 인정하고 26∼55세까지는 일용도시여성근로자 일당임금 4천 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계기로 여성의 차별정년문제와 함께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강한반발이 계속되어 왔다.
한편 이경숙양의 법정투쟁을 위한 후원금은 각 은행 99번 창구에서 지로번호 8300045로보내면 된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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