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위험 운전에 더이상 관용은 없다

중앙일보

입력

#외제차 동호회장 엄모(28)씨는 지난해 9월 26일 0시50분쯤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자유로 인근 도로에서 회원들과 ‘드래그 레이싱’을 벌였다. 시속 152km 속력으로 승용차를 몰며 불법으로 자동차 경주를 벌였던 것. 이 과정에서 엄씨는 커브길을 과속으로 달리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정차된 승용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촬영 중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던 탤런트 김혜성씨 등 3명이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엄씨는 동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외제차량 사진을 올려 회원을 모집했다. 이어 파주 통일동산 주변과 자유로ㆍ인천공항 도로ㆍ강화도 인근 도로ㆍ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등 일반 도로에서 드래그 레이싱을 벌여왔다. 검찰은 엄씨를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자동차 경주를 벌인 동호회 회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모(26)씨는 지난 1월12일 자동차전용도로인 자유로에서 시속 125.5㎞의 속도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4개 차로를 한번에 변경하는 난폭운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옆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피해자는 “차량이 전복되던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느낌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피해자는 “자유로에서 이 같은 난폭운전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가해 운전자 김씨에 대해 초범임에도 벌금형 처분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도로 위의 ‘위험운전’에 더 이상 용서는 없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1일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엄씨 등 4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한 4명과 드래그 레이싱을 한 동호회 회원 2명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류혁 고양지청 형사1부장은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운전자는 시민의 피해가 가볍더라도 앞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과 음주운전ㆍ일반도로에서의 자동차 경주ㆍ과속운전 등 위험한 운전에 대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동영상 제공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