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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3개 폭력조직이 도박장 운영, 11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도박장을 운영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울산의 조직폭력배 등이 검거됐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이 같은 혐의 등으로 울산 N폭력조직의 행동대원 A씨(36) 등 10명과 상습도박을 한 B씨(51) 등 11명을 구속했다. 또 도박장에서 전문 딜러로 일한 C씨(29·여)와 도박장 운영을 돕거나 도박에 참여한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10명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울산 남·동구 일대의 원룸·아파트·상가 빈 사무실을 빌려 딜러를 고용한 뒤 회사원·운전기사·자영업자 등에게 카지노 칩으로 ‘홀덤도박’을 하게 한 혐의다. 카드로 하는 포커 게임과 비슷한 홀덤도박은 베팅 금액에 제한이 없다.

이들은 도박이 끝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정산을 한 뒤 판돈의 5~10%를 도박장 운영비로 챙겼다. 도박장 개장에는 A씨 등 울산의 3개 폭력조직 4명이 가담했다.

이들은 ‘홀덤도박장을 오픈했습니다. 놀러 한번 오세요’라며 전화로 도박꾼들을 끌어 모았다. 또 매일 정산을 하고 관련 장부는 모두 폐기처분했다.

경찰은 도박장 개장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하루 최대 1824만원의 도박장 운영비를 챙긴 것으로 미뤄 그동안 수십억원대의 판돈을 끌어들여 최소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가·아파트 고층에 짙은 선팅을 하고 입구 등에 여러 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출입자를 감시하기도 했다.

강경태 울산경찰청 광수대팀장은 “도박장 운영비가 조직폭력배의 조직운영 자금으로 유입됐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울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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