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에 내연녀 남친 살인 미수까지…법원 20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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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내연녀와 교제하던 남성을 찾아가 살해하려던 남자가 있다. 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법원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남자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 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6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았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아내와 말다툼 끝에 둔기로 얼굴과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했다. 아내가 "집을 팔아서 딸에게 돈을 마련해주자"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에 정씨는 내연녀와 교제하던 남자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남자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고,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는 아내와 1992년에 결혼한 후 도박과 술에 빠져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부터는 아내와도 별거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수십년에 걸친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도 모자라 피고인의 손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아내의 애통함을 양형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정씨가 혼인 기간 수시로 가정폭력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결국 무참히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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