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철수 주장안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미문화원사건 8회 공판이 9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 (재판장 이재훈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서울대생 함운경피고인(21)등 8명에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계속됐다.
맨처음 신문을 받은 함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에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스탈린의 「레닌주의의 기초에 관하여」라는 일어판논문을 입수, 읽은것은 사실이나 입수이전에 「스탈린」의 노선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특히 공산주의 서적은 위험성을 갖고있고 일본어의 경우 영어와는 다른 도식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고 읽었다』고 주장했다.
함피고인은 또 『문제의 논문을 입수하기 전에 김학준교수의 「러시아 혁명사」와 「E·H·카아」의 「러시아혁명」 (번역본)을 통해 그논문은 「스탈린」이 「레닌」의 유일한 계승자라는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쓴 논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개정직후 재판장은 지난5일 서울대생 8명에대한 변호인 신문때 나온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을 기록한 공판조서를 토대로 그요지를7분간에 걸쳐 낭독했다.
납독이 끝나자 김민석피고인은 『요지중 미문화원「난입」으로 표현된 것은 잘못이며 「진입」 으로 시정돼야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장은 녹음된 진술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변호인단은 완전한 공개재판과 피고인 20명전원의 병합심리등을 다시요청, 재판부는 이에대해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함피고인은 또 서울대부회장에 입후보했을때 내세웠던 「양키는 집으로 보내져야한다」는 주장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개방압력, 한반도핵기지화등 미국의 부정적영향을 우리 스스로가 극복해야 한다는 뜻이었지 주한미군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함피고인은 「양키」란 표현은 비정상적인 한미관계를 추상적으로 말한것이며 미국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관계가 유지돼야한다는 뜻이라고 진술했다. 함피고인은 『내 주장이 결코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정권의부패로 인한 국가의 통합성 결여가 북괴를 이롭게 할수있다』 면서 『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4월초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받은뒤 훈방됐었는데 다시 문제삼는 것은 민주화운동탄압을 위한것』 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보충신문에서 함피고인은 『러시아혁명에 깊은 관심을 가진것은 소련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4대강국의 하나여서 소련과 연관된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기위한 것』 이라고 진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