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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안정법」지상공청회|"「처벌대상행위」더 명확한 규정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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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학원안정법의 추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6일 공청회를 거쳐 17일 법안을 확정한뒤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 입법처리키로 숨가쁜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밝혀진 시안을 중십으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최종백변호사=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선도교육을 실시토록 하는것은 보호처분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상습범에 대한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와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같은 보호처분도 일종의 인신자유에 대한 제한조치이므로 사법절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선도교육실시여부와 교육기간등을 선도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게된다면 준사법적 성격을 부여한다해도 결국 사법적 처분을 비사법기관에서 결정하는 셈이다.
이와함께 이번 시안에서는 그같은 선도교육결정에 대한 구제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일종의 인신자유 제한처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구제절차가 보완돼야 할 것이다.
신체구금등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 상소및 항고등 구제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학원안정법 역시 검사가 학생을 선도교육위원회에 넘기도록 하는 결정이나 교육실시에대한 선도교육위원희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이라고는 할수 없다.
때문에 이같은 과정에서 있을수도있는 잘못된 결정에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받을수 있는 절차가 정해져야 할것이다.
또 교육기간중 교육을 거부하거나 교육장소를 무단이탈하는등 질서문란자에 대해 교육을 중시하고 형사처벌토록 한다는 처벌규정이 있으나 피교육자는 통제하고 감시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선도교육시설이 교육적 성격뿐 아니라 구금기관적 성격도 갖고있기 때문이다.
▲김용균변호사=입법을 해야한다면 우선 벌칙조항의 문맥을 명료하게 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일반인들이 이런 행위는 이 법의 어느조항에 저촉되는구나 하는것을 바로 알수있을 정도로 법규정이 명확해야지 우려높은 표현은 충분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벌칙조문중 「반국가단체의 사상이나 이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리고 「학원소요를 선동 선전하는 행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
반국가단체의 사상이념교육에 참가한 사람을 처벌토록 한 조항은 그 필요성이 의문시되기도 한다.
또 벌칙조항이 나열하고 있는 처벌대상행위의 내용에 비추어볼때 5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은 너무 무거운 것으로 보이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선도교육대상 결정은 검사와 판사의 사법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독립적인 학생선도교육위원회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내 개인의견이다.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인신구금이라는 비난여지가 있을수 있으나 헌법11조1항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는 경우 선도교육같은 보안처분을 내릴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위원회는 준사법적 기능을 갖기 때문에 문교부산하보다는 독립적 기구가 바람직하며 ▲공개심의 ▲반대신문기회 ▲변호인 선임권부여등 훨씬 엄격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대영씨(52·전국학부형중앙협의회장)=학생들의 집단행동이 대학의 가장 큰 스승인 총장의 방을 점거하여 기물을 부수고 경찰서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는등으로 격렬해지는 요즈음이니만큼 학원안정법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내용이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학원안정법 시안의 골자를 살펴보니 대체로 필요하고 타당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호감이 가는 부분은 학생선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학생을 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필요한것은 처벌이 아니라 선도라는 생각은 옳다.
사실상 아직까지는 데모를 하고 국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학생들을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을 받게함으로써 자칫 젊은시대의 열기로하여 평생 씻을 수없는 전과자가 되게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인의 잘 잘못이야 어떻든 이점 부모로서는 평생 가는 것이 아닐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역시 선도교육을 시켜야한다.
또 학생 선도교육 위원회 구성에는 반드시 학부모대표가 끼어야한다.
10명이라면 4명은 학부모라야 한다. 교육과 법률전문가의 입장뿐 아니라 부모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진식씨(무역협회전무)=최근 국내경제활동이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회의 불안정이 적잖은 요인이 되고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수출경기의 침체나 기업의 투자활동위축이 경제외적 상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아온 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또 현재 상황도 그와 비슷한점이 많다.
외국바이어들이 우리나라와 거래를 한다거나 또 국내기업인들이 신규투자를 할때 그 사회에 불안요인이 있어서는 거래나 투자가 아무래도 위축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때 현재 논의가 되고있는 사회안정, 특히 학원의 안정은 경제활동의 진작을 위해서는 소망스러운 것이다.
정치인 기업인 근로자 학생등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사회체계안에서 각자의 본분을 지켜나가는것이 사회안정의 첩경이다.
또 안정된 사회의 발판위에서만 한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는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며 성장 발전할수 있는것이기 때문이다.
학원의 안정은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것이며 다만 그 과정에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발휘돼야 할것이다.
▲박찬진(전남대교수 학생처장)=선도교육대상학생선별은 문교부에 설치되는 선도교육의원회의 11인위원회가 맡 돼있는데 사법권에 준하는 기능을 갖게된다면 교수가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중요한 결정에 교수가 참여할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것이 아쉽다.
대상학생선별은 1차로 교육책임이 있는 학교가 해야하며, 이를 토대로 학교밖 기관이 2차선별하도록 해야한다.
학외기관, 예컨대 검찰 또는 법원이 경정하거나 선도교육위원회가 선별한다면 학교는 편하기는 하겠지만 학생들이 따르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원안정법제정을 계기로 이법의 적용은 앞으로의 사안에만 했으면하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1년6개월동안 자율화조치로 모든것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해온 일을 문제삼기보다 앞으로 학원안정을 위한 장치가 돼야 할것이다.
학생단체나 학생들의 활동을 학교가 규제하고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따라 학칙등의 강화도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자율화이후 서클의 경우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꿔었는데 이같은 학칙으로 규제를 강화할수는 없다.
법시안은 또 소위 학생들의 의식화활동도 규제하도록 하고있는데 앞으로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될지는 모르지만 명백한 규정이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의식화란 구체적으로 규제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학원사태로 생기는 전과자 양산사태를 막는다는 점에서 좋지만 앞으로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하는 장치가 세심히 고안되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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