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 금품 건넨 유동수 인천 국회의원 당선자 동생 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유동수(55)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 당선자의 동생이 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상 불법선거자금 교부 혐의로 유 당선자의 동생 A(52)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13총선 당시 유 당선자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던 선거운동원들에게 여러 차례 1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자원봉사자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유 당선자의 캠프에서 실질적인 선거 사무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5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유 당선자의 지역 사무실과 형제의 집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씨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고 있다. 또 유 당선자가 금품 지급 등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유 당선자는 지난 총선 때 인천 계양갑에 출마해 새누리당 오성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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