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등 신도시 예정지 '땅치는 사기' 극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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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남양주 등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에서 전매(轉賣) 차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부동산 사기와 불법 행위가 잇따라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다.

A건설사가 소유한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의 자연녹지 1만평은 개발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곳. 그러나 분양 대행업체인 L사 대표 李모(42)씨는 지난해 9월부터 "땅이 내 소유며, 곧 상가지구로 개발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지금 땅값보다 평당 20만~30만원 얹어서 사면 2~3개월 뒤 그만큼의 이익을 보고 팔아주겠다" "전매가 안되면 투자금에 연 60%의 이자를 붙여준다"고 했다.

치과의사.변호사 부인 등 투자자들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 소유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는 '묻지마 투자'를 했다. 李씨는 이런 방법으로 계약을 성사시켜 매매대금 1백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40여명의 투자자들이 앉아서 돈을 날리게 됐다.

이 같은 첩보 등을 입수한 서울지검 특수3부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내 지청과 합동 단속에 나서 부동산 투기 사범 1백45명을 적발, 이중 李씨 등 29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파주시 일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지난해 11월 이후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한 투자자 16명 등 1백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자 중엔 ▶남양주 지역에서 농업용으로 창고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이를 상업용으로 바꿔 매각해 80억원을 챙긴 金모(41)씨 등 12명▶경기도 용인.광주 지역의 '떴다방' 업자 6명▶구리시 일대 아파트 개발지를 4천7백만원에 미리 샀다가 이를 건설업체에 15억원에 판 이른바 '알박기' 사범 3명이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파주 일대에 펜션하우스 등 휴양시설 건립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일고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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