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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갈·거미·지네 등 맹독 곤충 밀반입 40대 적발

중앙일보

입력

A씨가 밀반입한 지네와 전갈, 거미 등 [인천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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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갈과 지네 등 맹독성 곤충을 여행가방에 넣어 몰래 국내로 들여오려던 40대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48)에 대해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고는 범칙금이 2000만원 이하인 조세범이나 교통사범·출입국관리사범 등에게 벌금·과태료·몰수·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이다.

A씨는 지난 22일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여행가방에 맹독성 전갈과 지네, 거미 등 312마리를 밀폐 용기에 담아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세관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여행가방 밑에 전갈과 지네 등을 넣은 밀폐용기를 넣은 뒤 위를 옷가지 등으로 덮었다. 또 그 위에는 플라스틱 샘플을 채워넣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 X레이 검사에 적발된 A씨는 "사업상 필요한 것"이라고 자진 신고하면서 플라스틱 샘플을 보여줬다. 그러나 세관당국이 가방 안쪽까지 검사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A씨가 들여온 곤충은 사막지네와 전갈 등 독을 지닌 유해곤충이었다.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어 허가 없이는 반입을 금지된 곤충들이다. 일반인이 이를 사육·거래·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는 법안도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인터넷 등에서는 애완용으로 한 마리당 5만원에서 수십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A씨가 몰래 들여온 전갈과 지네, 거미를 압수해 서울대공원에 위탁·보관했다. 또 A씨가 2013년부터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을 18차례 오가는 등 상습적으로 유해 곤충 등을 밀반입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부서에 A씨가 출·입국하면 추적·감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위협하고 생태계를 해치는 맹독을 지닌 동물 등의 국내로 밀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입국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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