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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투표소 잘못으로 투표 못한 남성 30만 원 배상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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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ㆍ4지방선거에서 투표소 측 잘못으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남성에게 정부가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시민 김모씨는 6ㆍ4 지방선거 당일 마감 시간이 임박한 오후 5시 50분쯤 투표소를 찾았다. 김씨는 대구시가 발급했고 본인의 사진이 붙어있는 ‘대구시 시정 모니터’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투표관리원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신분증이 필요하다”며 투표 용지 지급을 거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 규칙상 투표시 ‘관공서가 발급한 본인 사진이 있는 증명서’도 신분증으로 효력이 있다. 김씨는 “선관위 규정상 투표가 가능한 신분증”이라며 항의했고 투표소 측이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동안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갔다. 결국 김씨는 투표를 하지 못 했다. <본지 2016년 1월 14일자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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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지 못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투표 규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투표소 잘못이 인정된다”며 직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무원이 오인해 벌어진 일로 선관위가 김씨에게 해명과 사과를 했다”며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책정했다. 김씨는 “한 표 값으로 30만 원은 너무 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부가 김씨에게 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지금까지 정부 잘못으로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20만~200만 원이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8월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전산기록 입력 실수로 ‘유죄 판결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돼 투표를 못 한 장모씨 부녀에게 정부가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4년 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전과가 있었지만 형 집행이 종료된 상태였다. 당시 재판부는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권리”라면서 “정부는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2014년에는 18대 대통령 선거(2012년 12월) 때 투표를 하지 못한 박모씨에게 정부가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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