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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띄워 택배, 2인승 전기차…치킨 배달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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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올 하반기 1~2인용 초소형 전기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할 수 있는 장소도 전국의 모든 도로로 확대한다. 드론을 활용한 택배, 광고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 등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나온 규제 완화 방안의 초점은 신산업에 맞춰졌다. 이런 첨단 분야엔 규제 체계도 ‘원칙 허용, 예외 규제’ ‘우선 허용, 사후 보완’으로 바꾼다.

정부, 연내 신산업 규제 해제
박 대통령 “파괴적 혁신해야”

‘우선 허용’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초소형 전기차다. 르노가 개발한 ‘트위지’는 일반 자동차의 3분의 1 크기로 한 번 충전하면 100㎞까지 달릴 수 있는 2인용 전기차다. 국내 한 치킨전문점이 지난해 5월 배달용 오토바이를 초소형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범퍼가 없으면 자동차로 승인받을 수 없다’는 국내 규정 때문에 사용을 못했다. 국토부는 이런 경우 해외 기준을 충족하면 우선 운행하게 하고 추후 국내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등에서의 운행은 제한된다. 이날 회의 직후 르노삼성차는 “하반기에 트위지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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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허용’은 드론에 적용된다. ▶농업 지원 ▶항공촬영 ▶관측·탐사 ▶조종 교육에 한정됐던 드론을 ‘국민 안전·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만 아니면 모든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규제 중심이던 자동차 관련 제도를 첨단 미래형 교통수단의 등장에 맞게 바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택시 이용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행 거리와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앱미터기’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그간 택시 미터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계식만 사용해야 했다. 정부는 또 개인정보 활용 규제로 빅데이터 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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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신산업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그냥 빼앗길 수 있다”며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개선을 이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신산업 육성에서도 다른 나라들에 뒤처지고 있는 위기 국면”이라며 “산업 구조개혁을 위해서도 규제 개혁이 보다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근·김경미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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