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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온라인 발급…연회비 만큼 경품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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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10월부터 온라인으로 직접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더 많은 경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이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 범위 내에서 경품 등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본업 이외에 할 수 있는 금융업무 영역도 늘어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캐피탈·할부금융·신기술금융 등 여전사가 할 수 있는 겸영 업무로 ▶보험대리점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신탁업▶외국환업무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여전사들이 증권사 같은 투자중개업이나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을 하기 위해선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자문업의 경우 금융당국의 기준에 맞게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는 신기술금융회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개정 여전법 시행 시점(9월 30일)에 맞춰 공포·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불완전판매로 고객 불만이 많았던 채무유예·면제상품(DCDS)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보상에 신속하게 나서기로 했다. DCDS는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상대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질병이 생기면 카드대금 등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카드사들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매달 카드사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품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가입을 유도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65만 명 중 아직 보상금을 환급하지 않은 13만 명의 수수료 141억원을 9월까지 환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의 신용대출 금리 산정 방식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0%대 중반을 넘어섰다. 금감원은 지난 9일 8개 카드사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카드사들이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내도록 했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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