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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아버지에 무기징역, 어머니는 징역 20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초등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집 냉장고에 유기한 이른바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아버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 및 사체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한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아들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몇 년간 방치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에게는 "직접적인 학대는 없었지만 남편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시신을 함께 훼손하는 등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던 집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사망 당시 7세)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학대로 쇠약해진 아들을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시신 처리를 고민하던 중 흉기와 둔기 등을 구입해 시신을 훼손하고 집 냉장고와 공중화장실 등에 유기했다.

재판 기간 동안 최씨는 19차례, 한씨는 50여 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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