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요건완화 정치활동 제한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노동관계법개정시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등을 통해 각계의견을 종합,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신민부 노동관계법개정소위(의원장 김완태) 는 26일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확대와최저임금제도입을 골자로 하는등의 노동관계법 개정시안마련에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신민당의 노동관계법 개정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법=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제3자 개입금지를 폐지(12조) , 노조설립 요건완화 (13조) , 노조임원의 결격사유등에 관한 자율적 결정(23조),행정관청의 검사권제도 페지(3O조) , 노조 해산권사제 (31∼32조),단쳬협약의 유효기간을 l년으로 단축(35조)
▲노동쟁의 조정법=공익사업의 범위축소조정(4조), 쟁의행위의 장소걱 제한철폐와 제3자 개임금지폐지및 냉각기간과 알선기간의 단축(12∼14조)
▲노동위원회법= 상임위원수를 2인에서 3인으로 조정하고 노동조건의개선조치통보를 강제규정화 (7조, 5조)
▲노사헙의회법=협의회 셜치범위를 근로기준법적용사업장까지 확대하고 노조가 없는경우에는 긱접 비빌선거로 위원올 선출토록 하며 그 운영을 합의제로 개먼 (4조,6조,13조)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임시특례법은 전면폐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