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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의원 포함 고위 공직자로 한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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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과 관련, 서민경제 타격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행 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민 법사위장, 시행 전 개정 주장
“적용 대상 너무 넓어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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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소속 이상민(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김영란법은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고위 공직자에서 다른 직군으로 넓혔다. 이 때문에 과잉 입법 및 부작용 논란이 벌어졌다”며 “시행 전 국회가 자기 시정 기능을 발동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런 주장은 “우선 시행한 후 국민이 용인할 때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우상호 원내대표)라는 당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 시행령의 규제 대상에서 육류 등을 빼자는 식의 땜질식 처방은 옳지 않다”며 “당초대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면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취지도 살리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 현행대로 시행할 경우 표적수사 등에 남용돼 위험한 법이 될 수 있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 없는 무력한 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여부 또는 시행 후 부작용을 지켜본 후 개정 논의를 하자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법리와 영향을 검토하고 선(先)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 국회의원과 장·차관,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들만 대상으로 하려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무원칙하게 대상을 넓히다 보니 실효성과 부작용을 걱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가인 내가 봐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겠는데 일반인은 어찌 알겠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법 시행 전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로 대상을 한정하는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법사위에서 대상 축소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내수가 어려워 국민이 먹고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정확한 경제적 영향을 산출하긴 어렵지만 농어민·판매유통업·운수업 등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정효식·박유미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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