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무대 관광버스·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제한 무등록 튜닝업자 적발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전국을 돌며 관광 버스와 대형 화물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거나 엔진출력을 조작한 무등록 튜닝업자와 운전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12일 이 같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무등록 튜닝업자 이모(41)·김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맡겨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운전자와 차주 5500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운전자와 차주가 임시검사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씨는 2012년부터 4년간 고속도로휴게소와 관광버스 차고지 등에서 1대당 15만~30만원을 받고 출고 당시 110㎞/h로 설정된 최고속도를 140㎞/h 등으로 변경해 준 혐의다. 이씨는 관광 버스 등 5200대의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해주고 4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기간 이씨와 같은 수법으로 90㎞/h로 제한된 화물차 300대의 제한속도를 바꿔주고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숙식을 할 수 있는 캠핑카로 전국을 돌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각각 제한속도 해제에 필요한 차량 전자제어 장치 진단기(스캐너) 등을 3000만원에 구입한 뒤 노트북에 저장된 해제프로그램과 차량 전자제어 장치를 연결해 최고 속도를 바꿔주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알리거나 ‘40마력 업그레이드 출력·연비+α’같은 문구가 적힌 홍보 명함을 돌려 차주와 운전자들을 유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기도 용인 등에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벤츠·BMW 같은 고급 외제차를 2대씩 보유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운전자 명단을 없애는 바람에 전체 범행 규모를 다 확인하지 못했다”며 “제한속도를 변경해준 차량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110㎞/h, 3.5t초과 화물차량은 90㎞/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