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고위공직자로 대상 한정하면 부작용 최소화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입법 예고된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해 "농식품을 대상에서 빼자는 것은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되는 식이어서 옳지 않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로 (법 적용) 대상을 한정하면 부정부패를 근절하자는 취지도 살리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개정을 주장해온 이 위원장은 12일 SBS 라디오프로그램에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인데도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거나 과잉입법이 있어 결함을 알면서도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일단 통과시키고 빨리 수정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그런 것을 시행령으로 땜질하려다보니 논란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국회의원과 장·차관,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려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확대하는 등 무원칙하게 대상을 넓히다보니 실효성이 의심되고 부작용도 걱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법률가인 내가 봐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겠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아느냐"고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관련기사 2만원짜리 한정식 먹어도, 술값 포함 3만원 넘으면 처벌



이 위원장은 국회나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용기 있게 판단하면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확신한다"며 "하지만 국회가 헌재 결정을 보자고 하는 건 비겁하므로 자신의 직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재촉했었는데 이제와선 국회에 책임을 미루면 안 되고 정부가 보는 해당 법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