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3㎞가량을 난폭운전한 2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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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3㎞가량을 난폭 운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유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쯤 서울 면목동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운전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불안정하게 주행 하자 음주 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유씨에게 차량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씨는 경찰을 무시한 채 3㎞를 도주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10차례 가량 신호위반을 하는가 하면 중앙선도 5차례 넘나들며 난폭 운전을 했다. 결국 유씨는 3㎞가량을 쫓아온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단속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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