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팔아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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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강동경찰서는 13일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올림픽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속인 뒤 대리점 영업권을 주겠다며 1천5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정범진씨 (62· 무직·안양시호계동991)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등은 지난해 9월 「오륜사」 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지난해12월 홍대영씨 (36·전남광주시금남로2가35)에게 올림픽 복표 판매대리점을 주겠다며 1천5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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