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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술 판매한 식당 주인 '음주운전 방조죄'

중앙일보

입력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50대 식당 여주인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음주운전 방조범도 적극 처벌한다는 검·경의 음주운전 강화 지침이 나온 이 후 첫 사례다.

경북경찰청은 11일 식당 주인 A씨(54·여·경북 김천시)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5분쯤 충북 영동군 황간휴게소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검거된 B씨(48)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B씨는 경북 김천에 있는 A씨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추풍령휴게소에서 황간휴게소까지 17㎞를 달렸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추풍령휴게소에 들른 운전자들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식당으로 데려가 술을 판매했다. 이후 다시 추풍령휴게소로 태워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식당 주인과 음주 운전자를 똑같이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음주 운전자 B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는다. 식당 주인 A씨 역시 면허정지 100일을 제외하고 운전자 B씨와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된다. 경찰 측은 "음주운전 방조자는 면허 정지 같은 행정 처분만 제외하고 음주 운전자와 똑같은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동승자,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방조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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