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 반복하며 보복운전한 30대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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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는 11일 급제동·급감속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최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25분쯤 대전시 서구 도안동 인근도로에서 BMW 차량을 몰고 가다 이모(55)씨의 아반떼 차량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리며 위협한 뒤 이씨 차량 앞에서 급제동, 추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돌사고로 이씨 등 2명이 전치 2주의 부상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최씨는 경찰에서 “아반떼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놀랐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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