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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 첫 직급정년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연대의대가 교수재임용제와는 별도로 내년부터 교수직급정년제를 병행키로 해 교수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연대의대는 1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교수 및 부교수가 전체교수요원의 3분의2를 넘지 않도록 전임강사· 조교수·부교수의 승진소요연한 상하한선을 정한 교수직급정년제를 마련, 본부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상위직급 승급 연한을 전임강사는 2∼5년, 조교수 4∼7년, 부교수 3∼7년으로 최고연한이 끝나고도 승진을 못할 경우 임용을 자동해제토록 하고 교수와 부교수 합계가 전체교수요원의 86년에는 3분의2, 87년부터는 50%를 넘을 경우는 부교수 승진을 연한에 관계없이 일체 유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규정을 준용, 재임용 탈락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5세까지 보장되는 정년에 관계없이 직급에서 최고연한을 넘으면 교단을 떠나야할 사태가 예상돼 현재 전임강사 또는 조교수직급의 교수요원들은 이에 반발하고있어 대학본부의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연대의대는 또 승진에 필요한 연구논문을 전임강사는 2편, 조교수는 4편, 부교수는 3편으로 늘리고 공동연구는 주연구자만 1편으로 계산하고 제2, 3연구자는 2분의1편으로 산정키로 했다.
◇이성락 기획실장=역 피라미드형 교수요원구조로 노교수들이 많은 것은 학문적 완숙미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교수요원의 인사적체로 대학의 기능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고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경과규정이나 단서조항 등을 만들어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량식 전임강사(마취과)=교수요원구조의 역 피라미드형태를 바로 잡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교수·부교수비율의 탄력운용으로 유능한 조교수가 부교수로 승진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
◇문교부 관계자=직종정년으로 승급 못한 교수요원을 자동해직토록 하는 것은 모든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한 교육공무원 법에 위배된다. 사립학교에서도 교원인사규정은 반드시 이를 따라야하며 이에 위배되는 규정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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