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돈 모두내면 액수 관계없이 고정월급 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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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교통부는 12일 6월부터 서울에서 시행에 들어간 택시운전기사의 완전월급제와 관련, 운전사가 성실한 근무를 하고 번 돈을 모두 회사에 냈을 경우에는 납입액수와 관계없이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이 월급제의 근본취지라고 밝히고 이 같은 취지와 어긋나는 월급제의 변태운영 등을 가려내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12일부터 서울시내 2백78개 택시회사를 상대로 월급제이행전면실태조사에 나서 ▲월급제노사협약을 아직 맺지 않았거나▲형식상 계약만 하고 시행을 늦추고 있거나▲완전월급제취지와 어긋나는 변태계약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수업체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이 됐더라도 적발되는 즉시 지정을 취소하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함께 내리기로 했다.
교통부의 이 같은 단속은 서울시내 택시회사들이 지난달 22일 체결된 노사간 단체협약에서의 성과급발생 월납기준액 (26일 근무 88만4천원, 28일 근무 95만2천원)을 사납금으로 잘못 운용, 이 금액을 못 채우면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하거나 전액납입을 받으면서 LPG값은 종전처럼 50ℓ만 지급하는 등 완전월급제시행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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