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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 농수산도매시장 전매·임대 입주 불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는 5월말로 예정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점포에 서울시로부터 입주가 허가된 상인만 들어갈수있고 다른 사람이 점포를 전매 또는 임대해서 들어갈수 없다고 23일 밝혔다.
관리공사는 최근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점포및 주유소·다방·식당등 서비스시설의 전매 또는 임대가 가능한 것처럼 소문을 내고 있으나 이는 도매시장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시민들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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