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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의 다이어트는 유죄…마약 성분 약품 무단 복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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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를 위해 마약 성분이 함유된 식욕억제제를 수년간 복용해온 산부인과 의사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산부인과 여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했다. 식욕억제제 ‘판베시’ 5000여 정과 ‘휴터민’ 100여 정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중에는 마약류로 분류된 약물도 있어 환자에게 처방을 내릴 때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판베시와 휴터민은 모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마약류로 지정되어있는 약물이다. 하지만 이들은 도매가 300만원 어치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를 병원 명의로 사들이는 등 대량의 약품을 구매해 무단으로 복용했다. 이후 개인별로 구매 비용을 메워 넣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병원에서 조사를 벌여 이들의 복용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살 빼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마약 성분의 약품을 오남용하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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