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택시「도심진입료」부과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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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자가용승용차와 택시가 아침 러시아워때 서울도심에 진입할 경우 일정한 돈을 내는「도심진입료」부과문제가 다시 검토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문동주박사팀은 최근 건설부가 용역을 맡긴「도로사용자부담조사」보고서에서 도심교통혼잡에 대한 대안으로 자가용승용차와택시가 외곽에서 중앙청앞∼이화동 로터리∼동대문∼남산1, 2, 3호 터널∼서울역∼서대문∼독립문∼중앙청 앞을 연결하는 도심 안으로 진입할 경우 하루 5백원정도의 도심진입료를 내는 방안을 제시, 당국은 이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문박사팀은 이 보고서에서 도심진입료를 부과하는 시간은 러시아워인 상오7시부터 상오10시까지 3시간동안에 한하고 부과대상은 자가용승용차와 택시에 국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화물차등은 제외했다.
도심진입료 징수방안은 톨게이트를 설치, 일일이 돈을 받을 경우 차량이 밀려 교통혼잡을 빚고 불편하기 때문에 자동차납세 필증처럼 도심진입료납부필증을 발급, 차앞에 붙이도록 해 필증을 붙인 차량만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도심진입료납부필증은 하루용과 1개월용, 2가지로 나눠 판매하며 진입료는 하루2백50원에서 1천원까지 4가지 방안이 검토됐으나 5백원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용역팀은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서울 도심 전체교통량의 27% 정도가 감소, 교통 혼잡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분석했으며 연간 3백억원의 도심통행료징수가 예상돼 이 수입으로는 도로개선사업등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자가용승용차수는 22만5천8백67대, 택시는 3만4천5백9대다.
그러나 이 방안은 도심진입연계수송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서울의 현도로여건을 감안할 때 차량의도심진입억제효과보다는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오히려 부작용만 클 것이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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