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26표차 낙선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 투표지 보전신청 받아들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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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후보. [중앙포토]

4·13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해 26표 차이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전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이연진 판사는 21일 문 후보가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문 후보가 제기한 12개 증거를 모두 보전하기로 하면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평구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문 후보가 신청한 12개 증거는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 보호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투표록, 개표록,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20일 대법원에 부평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문 후보는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에 대해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후보는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4만2245표 얻어 4만2271표를 얻은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에게 26표 차이로 패배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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