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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정리 세감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부실기업 정리를 수월케 할 수 있도록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께 열릴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7일 재무부가 발표한 「조세감면규제법개정방향」에 따르면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 받아 부실기업을 정리 할 때 부족 자산에 대한 세금을 지금까지 기업에 매기던 것을 면제해주고 앞으로는 부실경영을 한 개인(전 사주) 에게 매기기로 했다.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또 기업주가 개인소유 부동산 등 재산을 빚을 갚도록 기업에 넘긴 경우에는 기업이 이 같은 무상취득으로 물어야 할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계열기업을 처분할 때 모 기업이 떠안게 되는 빚 보증은 세금을 매길 때 손비로 덜어주기로 했다.
부동산처분이 쉽도록 문제의 기업이 성업공사나 은행에 팔 때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돈 대신 부동산으로 은행 빚을 갚는 경우에 대해서는 은행이 이 부동사흘 되팔 때 내야할 양도소득세롤 면제해 줄 방침이다.
한편 합리화 지정기업이 사업전환이나 주력기업 육성을 위해 자산을 팔 때 생기는 결손에 대해 지금까지 3년 동안만 과세소득에서 이월 공제시켜 오던 것을 앞으로는 5년으로 늘려주고 이에 필요한 시설투자를 돕기 위해 투자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거나 1백%의 특별 상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뿐만 아니라 기업 본사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도 공장 이전 때와 같은 세제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수도권 안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방으로 옮길 경우ⓛ본사를 팔 때 물어야하는 양도세 법인세를 면제해주고②이전 본사 마련 자금을 투자세액으로 공제하며③이전자금 마련을 위한 준비금 적립을 손비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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