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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세대 총학생회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6일 상오10시 대법정에서 전연세대총학생회장 송영길군(24·경영학과4년제적)에 대한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송군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이번이 처음이고 학생신분인 점을 참작, 관대히 판결한다』고 밝혔다.
송군은 지난해 10월8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연·고전이 끝난 뒤 가두시위를 주도했고 11월21일에는 연대생의 서울역앞 시위를 주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징역1년6월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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