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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4세 딸 암매장 시신 못찾은 채 재판 넘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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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욕조 학대`로 숨진 네 살배기 딸의 시신을 암매장한 계부 안모(38)씨를 동행한 경찰들이 지난 3월 21일 딸 안 모양의 시신을 묻은 장소인 충북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야산을 수색작업 하고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5년 전 발생한 청주 네살배기 딸 암매장 사건이 결국 시신 없는 시신유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친엄마의 학대 끝에 숨진 딸을 야산에 암매장 한 계부 안모(38)씨를 사체은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8일 안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인근 야산을 수색했지만 숨진 안양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했다.

검찰은 안양이 2011년 12월 친엄마 한모(36·지난달 18일 자살)씨가 욕조 물에 빠뜨리는 등의 학대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계부 안씨는 딸이 숨지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안양의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하는데 가담했다고 밝혔다. 안씨 부부의 범행은 2011년 5월 결혼한 뒤 친모 한씨가 혼외자로 낳은 안양을 데려오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친엄마는 계부 안씨가 딸을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했을 것이라 의심하면서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씨는 딸을 굶겨 베란다에 가두는 등의 학대를 했다. 검찰 조사결과 계부 안씨도 부부싸움이 지속되자 딸과 아내를 때리고 결혼 후 낳은 친딸(4)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했다. 안씨는 수사기관에서 암매장 사실과 폭행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이 시신 없는 시신 유기 사건이 됨에 따라 검찰은 안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할 것을 대비해 과거 유사 사건 판례를 수집해 분석을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시신을 찾지 못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안씨가 일관된 진술을 해 온 만큼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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