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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2층 높이 공중정원 … 속시원한 아파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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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지난 6~7일 청약 접수한 서울 홍제동 홍제원 아이파크는 1순위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4?(이하 전용면적)T타입이 1,2층에 들어서는데도 경쟁률이 18대 1로 가장 높았다. 마당처럼 쓸 수 있는 36.5㎡의 테라스를 갖춘 덕이다. 지난달 경남 진주시 진주혁신도시 대방노블랜드는 같은 크기에서 집 구조에 따라 경쟁률 차이가 컸다. 103㎡A형이 57.6대 1, B형은 29.3대 1이었다. A형이 B형보다 가로로 더 긴 평면이어서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많이 들어온다.

펜트하우스·저층에만 있던 테라스
중간층에 넣은 아파트 인기몰이
일반 평형에도 6베이 가구 등장
“수요자 깐깐, 특화경쟁 심해질듯”

테라스와 가로가 긴 직사각형 평면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청약자를 몰고 다니는 ‘핫 아이템’이다. 높아진 인기를 타고 평면이 더욱 진화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고 일부 가구에만 설치되다가 단지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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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세종3차(가운데 단지 모형)는 일부 동의 전 층에 가구별로 다양한 테라스를 설치한다. 앞이나 옆으로 튀어나온 모양의 오픈형과 내부로 파고 든 중정형이다. 오픈형(왼쪽)은 조망이 좋고 중정형(오른쪽)은 집 안에 꾸민 정원 분위기다. [사진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테라스는 처음에 꼭대기층 고급주택인 펜트하우스나 저층에서 선보였다. 땅이나 아래층 지붕에 테라스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테라스 수요가 늘면서 전체 가구에 테라스를 설치한 아파트도 생겼다. 대림산업이 지난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내놓은 지상 8층 e편한세상 오포의 573가구 전체엔 4.9~7.6㎡의 테라스가 설계됐다. 가화건설은 지난달 부산시 정관신도시에서 전 가구에 테라스를 갖춘 가화만사성 2차를 분양했다.

아파트 중간층에 테라스를 넣는 건축기술 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라스 형태로는 집 바깥으로 튀어나온 ‘오픈형’이 많이 쓰인다. e편한세상 테라스 오포는 거실 앞쪽에 만든다. 오픈형은 일광욕과 조망을 즐기기에 좋다.

오픈형처럼 외부공간으로 인식돼온 테라스가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왔다.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이 이달 경기도 고양시 고양관광문화단지 M1~M3블록에서 분양 예정인 킨텍스 원시티는 ‘스카이가든’을 설치한다. 방·거실·주방 등의 사이에 테라스를 만들어 집 가운데에 정원이 들어선 것 같은 ‘중정형’ 형태다. 12㎡ 넓이로 침실 1개 정도의 면적이고 2개 층 높이라 탁 트였다. 이정섭 GS건설 건축설계팀 차장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 걱정 없이 원하는 대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14일 세종시에서 1순위 청약을 접수하는 힐스테이트 세종3차는 오픈형과 중정형을 모두 적용했다. 1층엔 전면 오픈형 테라스, 2층은 중정형, 3층은 옆면 오픈형 테라스다. 이런 식으로 18층까지 각각 6가구씩 들인다.

테라스와 함께 전면의 기둥과 기둥 사이 공간을 말하는 베이 수도 늘어나고 있다. 전에는 정사각형의 2,3베이가 많았으나 요즘은 4베이(방 셋+거실 전면 배치)가 흔해졌다. 베이가 많을수록 외부와 접하는 전면 공간이 많아 채광과 통풍이 낫다. 큰 주택형에서 가끔 5베이가 나오다가 펜트하우스에서도 드물게 보이던 6베이가 일반 가구에까지 등장한다.

포스코건설이 이달 말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지구에 분양하는 소사벌 더샵은 99㎡형의 일부를 6베이로 짓는다. 방 셋 모두와 거실뿐 아니라 방·서재 등으로 꾸며 쓸 수 있는 알파룸과 안방 옆 드레스룸도 전면으로 뺐다. 우호재 포스코건설 마케팅그룹장은 “베이가 많으면 발코니 면적이 넓어져 공간 활용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 수요자들이 내부 평면 구조에 깐깐해지고 있어 테라스·베이 특화설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라스는 전용면적이나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저렴한 비용으로 실제 사용공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발코니·테라스=둘 다 아파트에서 외부로 노출된 공간을 말한다. 발코니에는 지붕이 있고 테라스는 지붕 없이 완전히 트여 있다. 발코니는 확장해 방 등으로 쓸 수 있으나 테라스는 그럴 수 없다. 모두 건축규제를 받는 전용면적이나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다. 다만 크기 제한이 없는 테라스와 달리 발코니는 폭이 1.5m보다 넓으면 초과한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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