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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하청받은 중소건실업체|정부서 직접 돈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공사를 하청받은 증소건설업체들은 앞으로 하청공사대금을 정부로부터 직접받을수 있게됐다.
정부는 19일 관계차관회의를열어 하도급시행령을 통과 시킴에 따라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의 직불제를 확대시켜 나가기로했다.
지금까지 하청업체들이 겪어온 가장큰 고민이 대기업(원사업자)들이 발주자로부터 돈을 받고서도 하청업체들에는 제때에 하청공사대금을 주지않는것이었는데 앞으로는 발주자가 직접하청대금을 줄수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정부는 정부공사의 경우부터 이같은 직불제를 실시해나갈 방침이다. 정부가원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할때아예 하청업체에대한 공사대금직불제를못박겠다는것이다.
한편 이시행령은 하청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제조업·건설공사·전기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해서는 사업자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실치,운영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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