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120억원대 주식 대박' 논란 일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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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의 '120억원대 넥슨 주식 시세차익'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착수·대한변협의 수사 촉구 등 의혹 해소와 관련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넥슨 측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장은 지난 2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수리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진 검사장이 퇴직자가 되면 제대로 된 의혹 검증이 어려워져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곧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0년 간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 진 검사장이 주식을 처음 매입할 때부터 주요 시점별로 사건을 정리했다.

|2005년 4~6월. 수상한 ‘4인 그룹’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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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 중이던 진경준 검사장은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매입했다.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박성준 전 NXC 감사)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 해외로 이민 가는 사람이 급하게 처분한 주식이라고 했다”는 게 진 검사장이 밝힌 매입 경위다. 매입 가격은 1주당 4만원대로 추정된다. 진 검사장 외에도 박 전 감사ㆍ김상헌 네이버 대표ㆍ이모씨 등 4명이 주식을 동일한 지분으로 샀다.

당시 넥슨은 ‘국민 게임’으로 불린 '카트라이더'로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히트를 쳤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에서는 15만원에도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돌았다. 김정주 NXC 회장이 승인한 사람만 주식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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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넥슨의 일본 상장

넥슨은 2011년 12월 14일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넥슨재팬’이란 이름으로 상장했다. 이 때 진 검사장 등 4명의 주식은 1대 0.85의 비율로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돼 있었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주식 투자(2005년) 후 1~2년 뒤 넥슨 측이 일본 상장 계획을 밝히면서 넥슨재팬으로 교환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주식 교환이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상장 직전 넥슨재팬 1주가 100주로 액면분할되면서 진 검사장 등 4명의 보유주식은 85만3700주로 늘어났다.

도쿄증권거래소의 넥슨재팬 최초 공모가격은 1주당 1300엔(당시 환율 기준 한화 1만9000여원)이었다. 이에 따르면 진 검사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약 164억원에 이르렀다. 진 검사장이 ‘주식 대박’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진 검사장은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일했다.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며 기업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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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실화 된 ‘주식 대박’

진 검사장은 2015년 2월 법무부 기조실장(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차관급인 검사장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넉달 뒤 진 검사장은 보유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여원에 매각했다. 2005년 넥슨 주식을 사는 데 약 4억원을 썼던 것을 감안하면 투자 원금 대비 31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셈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진 검사장은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식 매각 직전에도 주식백지신탁위원회가 주식 보유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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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면 위로 떠오른 120억원대 시세차익

3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다. 진 검사장의 재산은 156억5천609만원으로 법조계 고위직 214명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다. 1년 사이 재산이 39억6732만원이 늘어 공개대상자(1813명) 중 최고 증가 기록도 동시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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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장의 재산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 건 120억여원의 넥슨 주식 시세차익이었다.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시세차익을 공직자가 거둔 것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누구에게서 주식을 샀고, 얼마에 샀는지에 대해 진 검사장이 입을 다물면서 의혹은 확산됐다. 6일만에 발표한 A4 용지 1장 분량의 해명 자료도 구체적인 주식 매입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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