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의 날」을 전국민의 축제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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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올해부터 정부가 음력 정월초하루를 「민속의 날」이라 하여 공휴일로 정하였다.
일부 국회의원들 건의에 의하여 본래는「조상의 날」이라 하기로 했던 것으로 아는데, 정부가 제정 공표하기 전에 총무처에서 필자에게 문의가 왔길래 그때 나는 「조상의 날」이라 하면 조상신에게 제사지내는 날이란 뜻이 되니 「민속의 날」이라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고, 또 1월1일은 2중과세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쉬우니 정월대보름날인 1월15일로 해야 합당하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날짜는 고치지 않고 명칭만은 「민속의 날」로 정해졌던 것이다.
나는 음력 사용과 음력설을 쇠야한다고 주장하는데는 반대이고 2중과세도 반대하는 사람이다. 내가 「민속의 날」을 제정하자고 제창한 것은 오래전부터 였고 신문·잡지, 또는 저서에 나의 견해를 발표한 바가 있었거니와 음력 1월1일로 하면 2중과세를 공인화하게 되고, 이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쉬우므로 정월 대보름인 1월15일로 하되 명칭은 「민속의 날」로 정하고 우리 민족의 축제일로서 음력 8월15일인「한가위」(추석)와 더불어 2대 명절로서「한가위」는 조상을 추모하고 성묘하는 날이요, 정월 대보름은 우리 민족고유의 민속놀이로서 국민이 다같이 참여하고 즐기고 하여 국민 감정의 융화와 민족의 생기를 진작시키는 축제일로 하자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 개인으로는 이날을 음력 1월1일로 하는데는 반대일뿐 아니라 나의 주장인 1월15일과는 다르나 어느 시기에 가서는 나의 주장인 1월15일로 바꿔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뭏든 이 싯점에서는 나라 정사를 운영하는 이들이 정하여 공표·시행하는 것이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일단 이에 따라갈 수 밖에 없으나 1일이 아닌 15일로 바꿔져야 한다고 본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자하는 것은 「민속의 날」이 음력으로 설을 쇠는 2중과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연시제로서 차례는 어디까지나 양력 1월1일에 지내야 하고 구정의 설날은 우리 민족이 예부터 즐겨오는 우리의 민속놀이로서 하루를 한껏 즐겨 민족의 축제일로 하자는데 있는 것이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민속의 날」제정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일부 구세대나 시대에 뒤떨어진 이들의 사고방식에 의한 음력과세를 합법화하는데 있다면 이는 시대역행인 것이다.
그러면 종래 음력설날(1∼15일까지)에 거행되어 오던 민속놀이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남녀노소가 다같이 즐기는 윷놀이를 비롯, 연날리기·널뛰기·줄다리기·장치기·차전놀이·용호놀이·용마놀이·놋다리밟기·고싸움놀이·모심기놀이·사자놀이·답교놀이·박시놀이·풍년빌기·탈관원놀이·야유탈놀음·오광대놀음·풍어놀이·지신밟기·소먹이놀이·농악놀이 등이 있다.
이 민속놀이는 오늘날에 와서는 시대의 변천으로 중절된 것도 있음을 본다. 이러한 것은 각지방 인사들이 부활시켜 고을사람이 다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지방 시장이나 군수가 그 지방 유지들로 하여금 민속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날의 행사를 진행케 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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