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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전환 때 1억원어치 금품 받은 입주자 대표 등 검거

중앙일보

입력

 
아파트 공사와 분양전환 과정에서 1억대의 뇌물을 주고 받은 공사 업주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이 검거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30일 양주시 소재 모 아파트 공사 등과 관련해 2010∼2015년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1억3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아파트 대표회의 전임회장 김모(71)씨와 전임 부회장 이모(56)씨, 브로커 서모(7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공사업체 대표 강모(55)씨와 분양전환 때 돈을 주고 민원 무마를 청탁한 분양대행업자 최모(53)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와 이씨는 자신들이 대표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던 양주시의 한 임대아파트가 일반아파트로 분양전환되던 2010년 분양대행업자 최씨로부터 4000만원씩 받고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또 아파트 놀이터ㆍ옥상 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 6건의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브로커 서씨로부터 업주가 전달한 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남재 양주경찰서 지능팀장은 “아파트 관련 비리로 인해 다수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주=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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