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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보조금 사적으로 사용한 부부 나란히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경로당 회장을 지낸 부부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이성기 부장판사)는 29일 횡령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7)와 부인 B씨(71)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6월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 대전시 유성구의 아파트 경로당 노인회장을 역임하면서 구청에서 지급하는 연간 운영보조금 390만원 가운데 18만4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돈으로 가정용품을 사거나 자전거를 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남편 A씨에 이어 2013년 6월 2일부터 같은 경로당 노인회장으로 일하면서 운영보조금으로 식당에서 밥값을 지불하는 등 20만7000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성구청은 2008년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체크카드로 사용하도록 독려했지만 이들은 체크카드를 만들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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