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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운행 중 카톡하다 사고낸 기관사…유족에 8000만원 물어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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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기관사 신모(48)씨는 카카오톡을 하다 관제센터의 정지신호를 듣지 못하고 열차 충돌 사고를 냈다. [뉴시스]

2014년 7월 22일.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는 태백~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을 운행 중이었다. 열차 안은 여름의 정취를 느끼려는 관광객들의 들뜬 마음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열차 안은 이내 아수라장이 됐다.

기관사가 문곡역에 정차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정거장 밖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관광열차 탑승객 A(77)씨가 숨졌다. 승객 91명은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태백선 열차의 운영도 14시간 가까이 중단되면서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원인은 기관사가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있었기 때문이었다. 검찰 조사결과 기관사 신모(48)씨는 열차 운행 중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과 사진을 전송하는 등 대화를 나눴다.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도록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이 사고로 숨진 A씨의 아들이 기관사 신씨와 한국철도공사,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868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는 1심에서 3년형을 받았고, 지난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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