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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네살배기 암매장 사건 검찰 송치…계부 상습폭행 혐의 추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친엄마의 학대 끝에 숨진 딸을 야산에 암매장 한 계부가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8일 숨진 의붓딸을 나흘 간 베란다에 방치했다 충북 진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사체유기) 등으로 안모(38)씨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자살한 친모 한모(36)씨가 생전에 작성한 일기형 메모와 안씨의 진술·거짓말탐지 조사·최면수사·병원진료 기록으로 안씨가 아내와 딸을 상습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상습폭행·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안씨의 혐의에는 새로 태어난 딸(4세)을 폭행한 사실도 포함됐다.

경찰은 숨진 한씨에게 학대로 인해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확인하고 사체유기·상습폭행·상습상해·상습협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 6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2011년 8월부터 안양이 숨진 그 해 12월까지 딸에게 학대가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곽재표 청원경찰서 수사과장은 “친엄가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밥을 굶기고 하루 종일 베란다에 방치하는 학대가 있었다” 며 “거짓말을 하면 수시로 폭행을 가했다”고 말했다. 한씨 메모에 나왔던 상습 학대행위는 안씨 진술과 병원진료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안양이 2011년 12월 21일 소변을 쌌다는 이유로 한씨가 욕조에 머리를 수 차례 집어넣는 방법으로 학대를 당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9시 회사에서 퇴근한 안씨는 이 사실을 알고 아내와 모의해 나흘 뒤 충북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야산에 미리 준비한 삽으로 딸 시신을 묻었다.

검찰로 넘어간 이 사건은 결정적 단서인 시신을 찾지 못해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경찰은 안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굴착기·수색견·방범순찰대·지표면 투과레이더(GPR) 등까지 동원해 안양의 시신 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곽 과장은 “비록 시신을 찾진 못했지만 안씨가 일관되게 딸을 유기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삽을 산 가게와 가격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 한씨의 유서와 핸드폰 메모, 현장검증 등이 그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탐침봉을 찔러 의심이 될 만한 장소 14곳을 특정하고 29일 삽을 이용해 추가 수색을 할 계획이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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